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1년 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 씨(5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에서 박 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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