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된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한 정글도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다툰 B 씨(33)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던 A 씨는 B 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고,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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