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 불출석…재판은 정상진행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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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단식·국감 이유로 두 달 넘게 불출석
재판부, 고지 후 李 없이 재판 진행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공판에 이어서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및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그 후에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이유를 설명하자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후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는 이 대표가 이날도 국정감사 참석 때문에 불출석 예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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