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검 감정서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분만 중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출산 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 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A 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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