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석방 조건으로는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 연락 금지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앞서 석씨 등의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받던 민주노총 신모 전 조직부장은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재판부가 석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석씨 등은 석방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 등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달 9일이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1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씨 등은 석방될 예정이었다.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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