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등급이 뭐길래’ 중진공의 이상한 강의료…5년간 3.4억 챙긴 외부강사도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6시 22분


27일 국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최근 5년간 91억2276만원을 지급했다며 내규를 개정해 강사료 지급액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뉴스1
27일 국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최근 5년간 91억2276만원을 지급했다며 내규를 개정해 강사료 지급액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뉴스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외부강사 강의료로 1시간에 15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진공의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규정에 S등급은 강의료 지급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진공은 S등급을 부여한 이유와 강의료 액수 산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2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해 강사들에게 91억2276만원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강의료를 준 강의는 2019년 4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2시간짜리 강의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강의에 100만원 이상 지급한 건수는 41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누적 강의료 수령액이 가장 많은 A강사는 3억4361만원을 받았다. 대기업 출신 B씨는 2억700만원을, 대학교수 C·D씨는 각각 1억8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전직 공중파 공채 출신 개그맨 D씨는 신입직원 입문 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강의료를 지급한다”며 “과연, 중진공 외부강사가 시간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만한 S등급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로 비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내규를 개정해 강사료 지급액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퇴직자를 외부전문가로 고용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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