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자 변호인이 고소 취하 강요" 주장
무혐의 처분 나왔지만 불복, 항고한 뒤 조사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학교 폭력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 무혐의가 나오자, 항고장을 낸 뒤 검찰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강요미수 혐의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를 당한 변호사 이모씨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적은 A씨 등의 법률대리인이다.
A씨 등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21년 3월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폭로글이 공개되자 현주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이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지난 8월 기소했다.
이에 이씨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현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증인에게 현주엽 측에서 제3자를 거쳐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는 A씨와 같은 주장을 한 목격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뒤 잠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현씨에게 ‘허위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한다. 현씨는 이 요구를 강요라고 판단해 그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씨의 폭로 또한 허위라고 보고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지만, 현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날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씨는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 “전에 있던 학폭 그런 거 관련 마지막 조사를 하자고 해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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