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영아나 유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A씨(49·여)와 보육교사로 활동했던 B씨(35·여), C씨(42·여), D씨(27·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5~7월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1~3세 아동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 자기를 거부하면서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불이나 다리 등으로 몸을 짓눌러 수십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일부 피고인은 아동의 몸을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고의로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밥을 먹지 않는다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영·유아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다. 피해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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