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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받으면 갚을게” 6000만원 뜯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8 13:33
2023년 10월 28일 13시 33분
입력
2023-10-28 13:33
2023년 10월 28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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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무직 상태로 야구부 코치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수도권 구단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13시즌 후 방출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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