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은 교사 보호 못해"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나서야"
교사 죽음 진상규명·순직처리 요구
순직 신정차 중 15%만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2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선생님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하나둘 집회 장소로 모였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도 다수였다.
국회를 바라보고 대열을 맞춰 앉은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실질개정’ ‘보건복지위 응답하라’가 앞뒤로 적힌 손팻말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교사들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 명확하게 구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부와 국회가 선생님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시작 전에는 고(故) 서이초 교사 동료들이 만든 음원이 선(先)공개됐다. 참석자들은 전광판에 뜬 가사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교사일동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고 학생은 사회 부조리를 먼저 배워 교사 교육권은 물론 학생 학습권도 침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발언자로 나선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담임에서 배제됐다며 “범죄 사실에 학생에게 ‘교과서를 스스로 챙기라고 교육적 훈계를 한 것’과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학생에게 학급 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검은 천이 덮인 책상 위에는 흰색 배경에 검은 리본이 그려진 그림이 담긴 작은 액자 6개와 큰 액자 1개가 올라왔다. 주최 측은 “작은 액자는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 6분을, 큰 액자는 지금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모든 교사를 의미한다”고 했다.
교사일동은 지난 5년간 극단적 선택한 교사가 100명이 넘고,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신청자 기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교폭력 조사는 경찰이, 사안 처리는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동안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교권 회복을 호소하며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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