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2)가 재혼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27)에게 결별을 통보한 가운데 전 씨가 남 씨를 속이는데 사용한 임신테스트기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키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발표를 했던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건네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장난을 위한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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