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빌라 남는 공간도 주차장으로 활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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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골목나눔 주차장 대상지 확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소규모 건물의 남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 골목 나눔 주차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금까지 중대형 건물 주차장 중심이었던 사업을 주택·빌라·상가 등에 딸린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장 소유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 공간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면 다른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주차장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주차 공간 공유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구 주차관리과에 전화(02-1588-1359)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공유 주차 사업이 소규모 건물까지 확대되면 골목마다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구#우리 골목 나눔 주차장#공유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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