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다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해 검거된 20대 남성이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수사받던 C급 지명수배범으로 밝혀졌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편의점으로 후드티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진열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참을 서성이더니 계산대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카운터로 들어가려 테이블을 들어올리자 경보음이 울렸다. 당황한 A 씨가 테이블을 내려놓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무인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출입문이 잠겨버린 것이다.
경보가 울리자 보안업체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편의점에 갇힌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담배를 훔치려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A 씨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발견돼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체포영장 발부 전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명수배는 A·B·C급으로 분류하는데, A 씨는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찰의 출석에 불응한 지명 통보자인 C급 지명수배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배가 아니다.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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