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랑해”…前여친에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 보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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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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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년여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B 씨 계좌로 1원씩 106번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B 씨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 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에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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