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년여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B 씨 계좌로 1원씩 106번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B 씨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 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에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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