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차량에 손을 부딪친 행인이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인도에 있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갑자기 차도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어린이보호차량 주행 중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인도 쪽으로 붙어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에 있던 사람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차량 옆쪽에 팔을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연락처 교환을 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다음 날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한방병원 입원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인도에서 갑자기 팔을 뻗어 도로에 있는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없다.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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