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 씨(38)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경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섰다.
흉기를 확인한 주점 사장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오후 8시 50분경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며 “A 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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