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의 남녀가 탄 음주운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30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모두 면허 취소 행정처분(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운전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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