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내놔” 등교시간 남의집 들어가 흉기협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0시 06분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협박하며 현금 5000만원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8시5분 대구시 수성구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현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찰이 오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B(42·여)씨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PC방을 운영한 A씨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선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원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됐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둘째딸과 피해자가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흉기로 협박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B씨의 남편과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오며 A씨는 발각됐고 이후 피해자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흉기로 겨누면서 “무릎 꿇어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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