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중 사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했다.
또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이 중에는 남성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었다.
일당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해 조롱·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욕설·협박을 할 수 있는 방음 부스도 사무실에 마련돼 있었다.
조직은 자금 세탁책, 이자 인출책 등 역할 분담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가명, 해외 기반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고, 3개월마다 사무실 위치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계좌로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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