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영구격리 될까…‘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무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2시 10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과 같은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에서 무기형이 선고 되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른 무기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법원은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조문은 징역 또는 금고 기간과 가석방 요건을 규정한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해 왔다. 법원도 이같은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12월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유족 측은 “현행 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도 1~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그간 흉악범이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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