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에 이메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밝힌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 씨를 협박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정의구현사제단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해 교인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폭탄 설치 예고한다”며 “20명만 죽이고 튄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메일이 작성된 인터넷 프로토콜(IP·컴퓨터의 고유 주소)을 추적해 지난 26일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튿날 오후 9시 26분경 대전 서구 A 씨의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주거지에서 폭발물이나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안정적인 직장 없이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지난 29일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할 것”이라며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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