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추진…저고위 “관계부처 협의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9시 47분


저고위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시작"
"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와 연계해 논의"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를 쓰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저고위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는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도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이다.

한편,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2012년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지난해 롯데그룹 임직원의 출생률은 2.05명으로,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생률 0.7명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막 협의를 시작해 아직 전체 육아휴직 기간 등 구체화된 사항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 “논의가 성숙해지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등과 연계해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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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13:18:15

    로봇만이 살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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