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별거 아내가 사는 집인 줄”…남의 아파트에 불 낸 50대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3-10-31 11:06
2023년 10월 31일 11시 06분
입력
2023-10-31 11:06
2023년 10월 31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30일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 아파트 1층 가구에 불이 났다. (영동소방서 제공) /뉴스1
전처와 불화로 홧김에 엉뚱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 찾아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혐의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불로 신고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5층 아파트 1층 4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최초 신고자 20대 여성은 소방당국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경보설비가 울려 확인해보니 1층 아파트 가구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 여성은 아파트 입주민의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는 사기” 주장하는 트럼프 취임 앞두고… 블랙록, 기후대응조직 탈퇴
“임시공휴일 ‘27일’보다 ‘31일’이 낫지”…공감 쏟아진 구청장 글
‘오늘 도착’ ‘주 7일 배송’…배송 강화로 쿠팡에 도전장 내는 유통사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