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34)가 친 골프공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남성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 씨 측은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 측은 박 씨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이름도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박 씨 측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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