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기관은 경북 고령군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5.0㎍/kg 이하(B1은 10.0㎍/kg 이하) 보다 많은 31.9㎍/kg(29.1㎍/kg)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300·500g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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