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에 벌레 우글우글”…조사 결과 딱정벌레 유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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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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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에서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이 다량 발견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에서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이 다량 발견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닭의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된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하고, 나무나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며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은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은 뒤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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