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같은 커뮤니티에 수감 후기를 올려 논란이다. 검찰은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다른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 등을 게시했다.
A 씨는 “경찰 20명 정도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더라” “또 다른 살인 예고 글 쓴 사람이 잡혀 왔다.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됐다” “강력초범방으로 들어갔는데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소문나 인기남이 됐다” 등을 적었다.
검찰은 A 씨가 글을 올린 이후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이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A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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