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리면 1주만에 50만원’ 연 5000% 이자 챙긴 불법대부업자들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1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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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가 불법대부업자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미추홀경찰서 제공) ⓒ News1
인천미추홀경찰서가 불법대부업자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미추홀경찰서 제공) ⓒ News1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최고 50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57곳 관계자 1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해 운영한 총책 A씨 등 6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만에 50만원으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연리 3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자가 약속 시일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추심했다. 이들 대부분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의자 7명의 재산 1억7000만원 상당을 처분금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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