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22년 구형했으나 1심서 15년 선고
검찰 "부모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마약음료 제조책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마약 제공책 박모(36)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41)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길씨에게 징역 22년, 김씨 등 일당에게 징역 12년~1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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