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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 하지 마”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2심 형량↑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1 13:05
2023년 11월 1일 13시 05분
입력
2023-11-01 13:05
2023년 11월 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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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깨진 유리로 위협하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다툰 뒤 화해를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의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 B씨의 멱살·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마”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를 위협하다 긁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음주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주먹질한 뒤 발로 B씨의 갈비뼈를 밟아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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