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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진 김기중 이사 당분간 직 유지…法, 집행정지 인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1 13:34
2023년 11월 1일 13시 34분
입력
2023-11-01 13:34
2023년 11월 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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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보궐이사 임명 처분 대해서는 '각하'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문진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에 대한 방문진 측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관련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등의 경영 손실 등을 방치했다며 김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처분 직후 김 이사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또 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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