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듯 건보료 회피…프리랜서 고소득자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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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13시 3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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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출연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내 건강보험료를 조정했다. 이렇게 2년간 8202만7800원의 납부를 피했다. 그러나 더는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납부자의 소득이 사후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사실 소득이 있었던 A씨 같은 일부 무임승차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경우,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건보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 자료 제공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현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서 산정하는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보험료 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없거나 줄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소득 정산제도가 부재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22년 9월 조정 신청을 했던 이들의 소득을 사후 확인해 이달부터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해지를 인정받은 프리랜서 작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796만3700원의 건보료를 감액받게 됐지만 실제로는 재계약을 했고, 2022년 11월에 공단이 소득을 파악했지만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지 못했다.

인터넷방송 BJ C씨 역시 소득이 있는데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2년간 2533만원8480원의 건보료를 피했지만 소득 정산제도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국세청 자료 등으로 조정 신청자 소득을 확인한 뒤 조정 신청에 따라, 감면받았던 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숨겨졌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줄어든 게 확인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번 소득 정산제도는 우선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산 대상이 되는 가입자는 2022년 9월~12월에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29만명 중 실제 정산 차액이 발생한 사람이다.

소득이 없다고 조정 신청을 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소득이 있다고 밝혀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조치들로 공단은 건보료 회피가 줄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9~12월 건보료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7만2589건 대비 80%가량 급감했다. 조정 소득금액(보험료로 부과 중인 연 소득금액)도 14조1394억원에서 5조8090원으로 감소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도 소득 정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3567억원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단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높이고, 실제 소득에 따른 부과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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