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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63% “정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야”…한국노총 설문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1 14:53
2023년 11월 1일 14시 53분
입력
2023-11-01 14:53
2023년 11월 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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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로 늦춰져
20대 제외한 전 연령대 과반이 "정년연장 찬성"
개정안 국회청원 달성…"환노위, 논의 서둘러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후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정 정년연장에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71.9%, 50대 68.3%, 30대 63.5%, 60대 61.2%순이었다. 20대(48.5%)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26.2%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기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가장 높았다. 단계적 도입은 42.3%였다.
한국노총은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벌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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