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린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의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B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에게 “너는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또 교실에 있던 10여 명의 초등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A 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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