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일대 재개발을 위한 합법적 교회 철거에 화염병을 투척하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신도 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 신도는 선고가 끝난 후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전모씨 등 14명에게 징역형,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모씨 등 15명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제일사랑교회 건물의 합법적 강제 철거 집행을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건물 철거 집행을 진행 중이던 집행보조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겐 징역 3년,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3명에겐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권모씨 등 6명에겐 1년6개월, 박모씨 등 4명에겐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집행인력에게 화염병 및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고 돌멩이만 던진 김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에게 상해를 입힌 건 인정되지만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측에 있다”며 “1987년 헌법 개정 후 법원 판결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이자 법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사례”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 감정 등을 통해 교회 측에 86억원과 종교 부지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563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조합 측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3차례 제기 후 승소해 강제 철거 권한을 얻어냈지만 화염병 투척 등 신도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재개발이 지연되자 조합측은 지난해 9월 결국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교회 측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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