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일 더기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30일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기버스 측은 “전홍준은 피프티 피프티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안 대표와 백진실 총괄이사가 피프티 피프티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여러 사업적 요인을 고려해 올해 5월 31일자로 당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을 뿐 멤버들을 속칭 ‘빼돌리기’할 의도나 시도가 없었다”고 했다.
더기버스 측은 “2년간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부모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상황에서, 부모들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해준 것뿐”이라며 “전홍준 대표는 이러한 답변을 교묘히 왜곡해 명예훼손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홍준 대표가 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애정과 기대로 키워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인내로 일관했다”며 “작금에 이르러 전홍준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소는 전홍준의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했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무고와 업무방해를 추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