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에도… 교원 55% “학교에 변화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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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무분별한 고소-고발 불안 여전”

올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학교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3%가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4법 통과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부터 교권 보호 고시를 시행했다.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이 부족하다’(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가 있다’(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교권 4법 통과#교원#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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