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검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A 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112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다가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처음 마주쳤다”고 밝혔다. A 씨는 최윤종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고 묻자 최윤종은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답했고, A 씨가 “강간했느냐”고 묻자 최윤종은 “제가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숨진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법의관 B 씨도 증인신문에 임했다. B 씨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하게 됐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비구 폐색성 질식사는 코와 입에 눌린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부검 소견을 밝혔다.
B 씨는 피해자 목 부위에 다발성 점 출혈이 있었다며 “누군가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목을 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진 건 분명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