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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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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09:30
2023년 11월 2일 09시 30분
입력
2023-11-02 09:30
2023년 11월 2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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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취득액 5억원 이상일 때 적용
경찰이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전씨가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남씨과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후 전씨의 사기 전과와 성전환 논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중부경찰서에 전씨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되자 관련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 친척 집에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한 뒤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시의 어머니·친척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1일) 남씨 측이 임의제출한 세컨폰과 노트북에 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세컨폰에는 전씨의 공인인증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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