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 알아야 활용도 가능…예비교사 필수과목 넣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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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교권4법 후속 과제 제안
전국 교사 55% “교권4법 통과에도 현장 변화 없어”
“법적 권한과 책임 모르면서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교육법학회장인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이 작성한 ‘교권보호 4법의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이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제안했다.

교권보호 4법이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뜻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직위해제를 까다롭게 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에도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됐지만 교원 52.5%는 여전히 ‘보호자의 민원과 아동학대 문제 제기’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사 과반은 학생 분리시 ‘별도 인력 확보’(58.4%)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연구관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스스로의 권한, 학생 생활지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가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를 포함해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교사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에 ‘교직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2학점 이상)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권한’에 대해서는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학교 혼란과 교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을 적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관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교권이 회복돼 학생·학부모와 교원이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앞서 제시한 정책·입법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올해를 교육공동체 회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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