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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악 소리 너무 커”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2 09:58
2023년 11월 2일 09시 58분
입력
2023-11-02 09:57
2023년 11월 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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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징역 1년 집유 2년
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고시텔에서 큰 음악 소리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텔에서 이웃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전인 같은 달 18일 피해자가 늦은 밤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19일 오전 2시25분께 A씨에게 따지면서 이내 언쟁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화가 난 A씨는 고시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어깨 부위 약 1㎝가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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