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서 몰래 녹음한 환자와 해당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B 변호사(39)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어 녹음기를 켰고 집도의 외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료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A 씨는 B 변호사를 찾아갔다.
B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음성녹음 증거 포함]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또 온라인 카페와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병원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 등을 남기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A 씨는 법정에서 “혹시 모를 성형부작용 및 대리수술 분쟁에 대한 자구책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수술이나 성형부작용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녹음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최소한만 공개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재생해본 결과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병원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법 녹취록을 자신의 영업홍보에 활용했다”며 “피켓을 들고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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