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분전함에 숨겨둔 키카드로…30대 절도범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10시 26분


마트 근무하며 보안카드 숨긴 장소 알아내
지점 돌며 게임기 등 700만원어치 물건 훔쳐
法 "범행 수법 등 죄질 불량…징역 10개월"

마트 직원들의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장소를 파악해 습득한 키카드로 밤 중에 마트를 돌며 물건 700여만원 어치를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 금액 703만7050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A마트 지점에 몰래 들어가 닌텐도 등 게임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27일 오전 1시11분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A마트의 또 다른 지점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게임 관련 물건과 무선 헤드폰·스피커 등을 훔친 혐의도 제기됐다.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703만705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점 입구 옆 분전함 속에서 출입문 보안카드를 꺼내 보안을 해제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마트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출입문 보안카드를 분전함 속에 넣어 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동종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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