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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하면 영주권 획득” 의사 등 전문직 4명에 43억 사기 4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23-11-02 14:47
2023년 11월 2일 14시 47분
입력
2023-11-02 14:47
2023년 11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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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문직을 상대로 43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여성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B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회사에 투자만 해도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을 가기도 쉽다”며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혐의다.
경찰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알려진 고소인은 4명이지만, 이외에도 투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지난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가명으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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