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시간을 초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1년간 노조사무실 직원 월급 250만 원과 간부직책수당, 차량 2대(9300만 원)와 유지비 등 노조 활동 운영비를 원조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C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70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위법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7월 실시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사업장 별 종사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2명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한도를 무시하고 작년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적발됐다. 전체 사업장 기준이 아닌 각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도 7건 있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및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매를 지원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노조를 흠집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세계 어디에도 근무시간 중 노사관계 활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고시해서 제한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40개소를 추가 점검해 약 200개소의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들을 근로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시정 요구에 불응할 시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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