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 씨는 1월 7일 오전 2시 2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쳤고, B 씨가 항의하자 금속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 B 씨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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