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책자 배포했다 회수한 건보공단 “깊이 사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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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교육자료 이름·생년월일 노출
"배포 자료 전량 회수…정보주체자에게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건강증진센터 안내 매뉴얼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책자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검진기관에 배송된 책자는 전량 회수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매뉴얼은 건보공단이 매년 건강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비용 청구·지급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로, 지난달 20일 오후 전국의 검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그런데 나흘 뒤인 24일 오전 해당 매뉴얼 책자에 이름 실명과 개인식별정보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노출됐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산되거나 악용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우체국에 배송 중지를 요청하고 검진기관에는 팩스를 통해 책자 반송 요청, 전국 지사를 통해 책자를 회수하고 나섰다.

지난 1일까지 검진기관이 이미 배송된 책자는 전량 회수된 상태다.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경우는 검진기관과 협조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보주체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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