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산, 獨검찰 확인” 등 발언
檢 “사실관계 확인 안해… 고의 있어”
安 “민사에선 승소… 정치보복” 주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60·사진)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 씨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과 록히드마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발언한 것을 두고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8월 록히드마틴 발언 등에 대해 먼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독일 은닉 재산 발언에 대해선 이후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올 5월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최 씨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최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소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 측은 “4년간 묻혀 있던 사건을 왜 이제야 기소하느냐.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최 씨와의 민사 소송에선 승소했었는데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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