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아버지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올 1월 22일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유튜버 A 씨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대마 흡연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유아인이 아버지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총 40차례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아인은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유아인의 첫 재판은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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