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 현장 목격 유튜버에 “너도 해볼 때 되지 않았냐” 권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일 03시 00분


檢, 공소장에 ‘40차례 명의 도용 구입’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아버지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올 1월 22일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유튜버 A 씨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대마 흡연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유아인이 아버지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총 40차례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아인은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유아인의 첫 재판은 14일 열린다.

#유아인#대마 흡연 권유#명의 도용 구입#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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